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각종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주제는, 주택을 취득하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입니다.
그럼, 주택을 매수할 때 어느 정도 취득세가 나올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의 종류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매기기 위해 정한 금액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국가와의 거래나 경매, 공매,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법인과의 거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럼이제 취득세의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득세는 다주택자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외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7.10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만 되어도 취득세율이 8%나 되며, 3주택은 무려 12%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위주로 먼저 포스팅할게요.
취득세에는 또한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대형주택(전용면적 85m2초과)은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흔히 취득세라고 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율이 1~3%로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율은 일괄 1%로 적용되며, 85m2초과의 대형주택이 아니라면 지방교육세 0.1%만이 추가되어 합계세율이 1.1%가 됩니다.
★6억 초과~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2020년부터는 금액대별로 취득세율을 세분화하여 1.01~2.99%로 차등적용합니다.
즉 6억 초과~9억 이하의 취득세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1억원)X(2/3) - 3 |
예) 주택의 취득가가 7억 8,000만원 이라면? 취득세율은 7.8X(2/3)-3 = 2.2%가 됩니다.
여기에 주택 면적이 85m2 이하인지, 85m2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합계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면적이 85m2이하인 경우,
2.2%(취득세)+0.22%(지방교육세) = 2.42%
주택 면적이 85m2초과인 경우,
2.2%(취득세)+0.2%(농어촌특별세)+0.22%(지방교육세) = 2.62%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일괄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면적에 따라 85m2이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3.3%, 85m2초과는 지방교육세에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되어 합계세율 3.5%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구입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계산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취득세 계산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간편하게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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